해 산 및 채 권 신 고 공 고

주식회사 투더문(이하 "당사")은 2026년 7월 10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으며, 청산인으로 신승철을 선임하였습니다.

이에 상법 제535조 제1항에 의거하여, 당사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계신 채권자께서는 이 공고 게재일의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을 아래 청산인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청산절차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공고합니다.

- 다 음 -

  1. 1. 회사명 : 주식회사 투더문 (TO THE MOON Co., Ltd.)
  2. 2. 해산 결의일 : 2026년 7월 10일 (임시주주총회 결의)
  3. 3. 채권신고 기간 : 2026년 7월 22일 ~ 2026년 9월 21일 (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2개월간)
  4. 4. 채권신고 접수처(청산인) : 신승철
    주소 :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333, 130동 504호 (고덕동, 고덕그라시움)
  5. 5. 유의사항 : 위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청산절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2026년 7월 21일

주식회사 투더문

청산인신 승 철(인)주식회사 투더문 대표이사 인

본 공고는 정관 제4조(공고방법)에 따라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(https://www.sajuroad.com)에 게재합니다.